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제1조(목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
제2조(지급범위) 을 포함한다.) <개정 2006. 08.11>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
제2조(지급범위) 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 01. 1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시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제2조(지급범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
제2조(지급범위) 정 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제2조(지급범위)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제2조(지급범위) 경우에 한한다. <종전 제2항과 같음. 개정 2008. 01. 10.>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제2조(지급범위)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2조(지급범위) 2008. 01. 10.>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06. 08.
제3조(지급구분) 11>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과세
제3조(지급구분) 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징수 세액의 100분의 10
5. 취득세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제3조(지급구분)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제3조(지급구분)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6.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징수세액
제3조(지급구분) 의 100분의 5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징수금액의 100분의 5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
제3조(지급구분) 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
제3조(지급구분) 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08. 11>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개정 2006. 08.
제3조(지급구분) 11>
③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개정 2006.
제3조(지급구분) 08. 11>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
제4조(지급한도) 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1건당 2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50만원. 단, 제2조1항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
제4조(지급한도) 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제4조(지급한도) 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 08. 11>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세입징수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안동시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 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징수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과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회계과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 장 등으로 한다. <개정 2008. 01. 10.>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구성 등) 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 08. 11>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
제6조(대장비치) 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본조 개정 2008. 01. 10.>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제7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급신청) <본조 개정 2008. 01. 10.>
제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
제8조(포상금 지급) 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제8조(포상금 지급) 2006. 08.11>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 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 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
제9조(환수) 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08. 11>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
제9조(환수)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으로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환수) 2008. 0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1.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