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영주시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
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난 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세액의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시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영주시장 소속
하에 영주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체납징수부서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과부서장 및 읍·면장이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 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
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1.15 조례 제05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
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