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20 이하에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천시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영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으로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영천시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폐지)
영천시생활보호기금적립금설치조례(조례 제51호 1995.1.6)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4.1.7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