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법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세 부과징수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
5.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세심의위원회 등) 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
②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세무업무담당과장, 민원업무
담당과장(과세표준심의위원회 에 한한다),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⑤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 사무
위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④ 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 되는 날에 법령에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해당 납세의무자 및
제14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시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자를 말한다)에 대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제15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제17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을 정할 경우
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제19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제20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득분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제2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 분은 해마다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제22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 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3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
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200으로 한다.
제2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세 조례」제24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5조(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일부터
각각 1개월)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 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10
에 미달할 때에 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특별 징수세액)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제26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분·소득세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시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 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연도 분 법인세분에서 환부 받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소득세분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110조의 규정
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경우는 해당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
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부 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제28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해마다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 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2조
(주민세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제29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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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3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4조 주민세 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31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제32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34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 금액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금액의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0 ~ 1,000분의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 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원5천만원 초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
②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5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34조제1항제1호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34조제1항제1호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4조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34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3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해마다 6월 1일로 한다.
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2. 건축물 : 해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해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5. 항공기 : 해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영천시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 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제3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4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 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42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건조 연월일, 기관번호, 정계 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43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 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44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납세의무자) ①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시작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 때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 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공하 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4분의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1
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시작 5일전까지 그 기분의 납세고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 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연 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 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
④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
하는 때에 연 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
제48조(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자동차세 과세 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제49조(일할계산 때의 세액계산방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일할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연도의
제50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제51조(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215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
제52조(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해당 시금고에
1. 「교통세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2. 「교통세법」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53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 분 주행세액
을 합한 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제54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5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 되는 때에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 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
판매ㆍ소비 그 밖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제56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 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7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제5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9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 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
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 생산 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 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1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제62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월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 담배의 담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④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
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제64조(납세담보) 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5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해마다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②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7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축장 안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도축장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
제69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월마다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
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 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제7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71조(가산세) 시장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을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2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③ 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4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7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제7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
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제7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79조(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제8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해마다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해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8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1.4로 한다.
제8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제83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 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조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시장은 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0.02.24 조례5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