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에 의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별고을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2. 위촉직은 성주교육지원청 과장 1명을 포함하여 총5명 이내로 하되,교육 분야의 경험과 식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며, 서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장학생 기준 및 선발) ①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대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로 갈음한다.
1. 관내 고등학생 이하 성적우수자 및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 으로 수학능력시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의 기준 및 선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장학생 선발인원) 장학생의 정원과 배정비율은 운용기금 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과 출연금 등 수익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성주군교육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던 성주군 교육발전기금은 성주군별고을장학기금으로 조성된 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