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
④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
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
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
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하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
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
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시청 또는 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
제8조 (재공고 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
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포함)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
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
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
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
제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지정 등을 통한 도로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문화재 주변 등의 역사경관 및 시설을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6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
가. 공작물의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
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
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
역 상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토석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경계선 분할
가.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제18조 (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
1. 녹지지역에서는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
2.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
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제2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
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
2. 창고 등 상수도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
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
제21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
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
제22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
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할 수 있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
제23조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
제24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
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
지역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8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제29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복구 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와 같다.
12.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제31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및 형태)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 하여야 한다.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 하여야 한다.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46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47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및 제16호의 위락시설
2.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8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49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1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2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제55조 (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 )/(1-a )] x (제5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는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 (공동주택 등의 용적율 강화) ①준주거지역·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의 용적율은 제53조 제1항 5호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②준주거지역·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의 식에 의한 용적율을 적용한다.
상업용도비율 × 해당용도지역 용적율 + 주거용도비율 × 제53조제1항5호의 용적율 =
③제1항 및 제2항의 용적율 산정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이 복합된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상한다.
제57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 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8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시의 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1조 (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시장에
게 위임 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건축법」제4조의 규
정에 의거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공동 (도시계획·건축)위
원회(이하 "공동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의 심의
3.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를 받도록 한 심의(자문)
제61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
하여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
⑤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59조부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3조, 제65조부터 제66조를 준용한
제62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시계획업무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3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4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는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② 시행령 113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6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제67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8조 (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9조 (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 (자료 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 <삭제>
제72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내대지 및미보상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남시도시계획조례 제9조를 하남시도시계획조례 제13조
로 한다.
부 칙<20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4호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는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후 발급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6.26>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