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명 1회당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근무시간 외 2시간 근무 후 귀가 근무자)에게는 2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8.8.6.>
제4조(지급시기) 그 달 당직근무자에게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8.6.>
부칙< 제1663호, 2004.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1호, 2008.08.06>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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