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별표 9 제2호제2항에서 의료법 해제2조에제2항 종사하는 공무원과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별표 2, 별표 별표 1다.별표 2ref="javascript:openAtnmyAttchPopup('AT', '769482', '/법/자치법규/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2023634', '02', '0003', '20101108')" class="law_link_popup_star02">별표 3 <개정 2008.7.25.>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1994.3.10.] <개정 1999.11.29., 2003.11.3., 2008.7.25., 2010.11.8.>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8.7.25.] <개정 2010.11.8.>
제5조(특수지 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0.11.8.]
부칙< 199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