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9에서 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3.>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1과 같다.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2와 같다.
3.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3과 같다.
제3조 (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1994.3.10.] <개정 1999.11.29., 2003.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