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대한 직접손궤부분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9.10.1.>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03.10.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본조신설 2003.10.10.]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3.10.10.]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본조신설 2003.10.10.]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0.10.]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0.1., 본조신설 2003.10.10.]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0.10.]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07.30 조례 제0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10 조례 제05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0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01 조례 제0846호)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