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br/><br/>1. 건 명: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br/>2. 예고기간: 2024. 7. 5. ~ 2024. 7. 25.(20일간) <br/>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br/>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br/><br/>붙임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