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br/><br/>1. 예고명: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예고기간 : 2024.6.11~7.2(21일간)<br/>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성주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br/>4. 예고안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