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
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영덕군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영덕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이 조례에 의한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6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
②특별회계 명칭은 "영덕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
제11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영덕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
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법령, 정부정책, 도 및 군 시책에 의하여 무상 또는 기준요금 이하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
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취·정수장, 배수지, 송·도수관 설치 등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①영덕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도사업특별회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으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
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명의로 발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호제4항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
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시는 사전에
제20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
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1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
2. 경리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
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
계의 원시자본금으로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
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
한다.
③ (폐지조례) 「영덕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