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
2."규약"이라 함은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이하"기반시설"이라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
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
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다
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 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경비 중 지방 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입기한
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
④ 수리계의 부과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
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 할 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 되어 제4조제2항의 규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
제16조(지도·감독) 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수리계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수리계 관리조례에 의하여 수리계에 대하여 행하
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경상북도 수리계
관리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