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
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상주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여유자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수익률을 고려하여 지정된 은행에 예
③기금의 출납은 상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
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나.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중에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융자계
획 확정시기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제8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제9조(기금의 융자) ①시장은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③기금의 융자는 업소당 2천만원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5%로 융자금상환은 1년
④시장 또는 수탁금융은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⑤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등)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
③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④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상주시의회에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상주시의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