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2. 시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시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4. 대여 1회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시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6. 시민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못쓰게 한 자는 변상 책임을 진다.
7. 시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민자전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시민자전거는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따로 주차를 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9. 시장은 시민자전거이용자의 편안한 사용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정비 하여야 한다.
제3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때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전거주차장중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시설주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자전거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시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역, 관공서 등 필요장소에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농림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8.11.12)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된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나 6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