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전거이용의
제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교통 분담율을 높이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2. 시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은 시민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4. 대여 1회 이용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 시민자전거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6. 시민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못쓰게 한 자는 변상 책임을 진다.
7. 시민자전거를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민자전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시민자전거는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따로
9. 시장은 시민자전거이용자의 편안한 사용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정비 하여야 한다.
제3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와 학생 등
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때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
제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전거주차장중 시민자전
거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시민자전거 전용주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의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시설주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자전거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민자전거 전용
③ 시장은 시민들이 시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역, 관공서 등 필요장소에 시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제7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
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주민생활지원본부장과 농림건설본부장은 당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관련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된 위원을 위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나 6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0612호, 2007.8.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이 조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