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8.21.>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팀장이 된다. 2006.12.4.>
③당연직위원은 각 국, 팀과소장 10인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제4조(임기)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
방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각종위원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1.9 조례제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7 조례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 칙(1998.10.9 조례제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략)
부 칙(2006.8.21 조례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4 조례제5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08.01.29 조례제0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