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 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 3조 (기반시설관리) ① 군수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 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 4조 (수리계의 조직) ① 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 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 6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 8조 (총회) ①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총회 및 대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제 9조 (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과 2인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 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 10조 (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11조 (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 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조 (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조 (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 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 14조 (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 15조 (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
3.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조 (지도ㆍ감독) ① 수리계는 군수가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신설 2004.10.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개정 2008.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