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
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주
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라 함은 영제7조의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3의2.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영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
획 수립 및 결산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
②간사는 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제11조(융자사업) ①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
②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
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3.09.29 조례제0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생략)
부 칙(2006.5.15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