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에서 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3., 2008.7.2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별표 9 제2호제2항에서 의료법 해제2조에제2항 종사하는 공무원과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별표 2, 별표 별표 1다.별표 2ref="javascript:openAtnmyAttchPopup('AT', '769107', '/법/자치법규/경기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2023634', '02', '0003', '20080725')" class="law_link_popup_star02">별표 3 <개정 2008.7.25.>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1994.3.10.] <개정 1999.11.29., 2003.11.3., 2008.7.25.>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24호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08.7.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