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②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이 궐위 되었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청송군재무회계규칙」을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05.30 조례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26 조례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