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 은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있는 자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 각 동의 아동위원을 말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및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 2명으로 하되, 인구 3만이상의 동은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6
5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건의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를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아동청소년관련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이 위촉한 서울특별
시강서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