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양양군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2."도시 디자인"이란 도시 공간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재편하기 위하여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의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우리군의 경관관리는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견 제안의 처리절차) 군수는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관계획에 수립제안서와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주민 제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반영여부, 검토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양양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 심의기준 수립) 군수는 양양군형 경관도시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7조(경관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견의 반영) ①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양양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4.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기타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의 지원) ①군수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군이 직접 추진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사업추진지역의 주민, 주관부서 공무원, 경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양양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하는 날까지로 한다.
⑥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디자인 심사) 군수는 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도시지역내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 옥외광고물 허가시 디자인 일반, 마감, 재료, 색채, 주위 경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 디자인 조성 지원) 군수는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모든 공공사업 중 디자인이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건축물의 경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은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물 설치시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 사용
3. 야간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 설치 계획 반영
제18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개선) 군수는 폭 4차로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건설현장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9조(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 ① 군수는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야간경관 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위원회 심의대상 중 옥외에 설치하는 조형물
4.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기타 군수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제21조(구성 및 설치) 경관심의위원회는「양양군 도시계획조례」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22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양양군 도시계획조례」를 따른다.
제23조(심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0조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강원도 경관형성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제 받은 사업
2.「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 및「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양양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사업
3.「양양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양양군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심의할 때에는 군의 경관계획과 제5조에 의거 수립한 경관을 고려한 각 종 개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