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인제출신으로 향토를 빛내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 또는 단체에게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인제군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표창,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자랑스런 인제인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표창,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6.25>
제5조(표창장)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약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3.6.25>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3.6.25>
제10조(자랑스런 인제인상) 자랑스런 인제인상은 인제출신으로 대외적으로 향토를 빛내고 인제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며,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3.6.25>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5>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82. 2. 24>
제12조(포상추천 및 수여 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제군내 기관장·사회단체장·군부대장이 추천하거나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② 표창장,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자랑스런 인제인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한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 9. 5>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25>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3.6.25>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2.24, 2013.6.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인제군포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6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3.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규의 개정) 인제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3조중 “인제군인사위원회”를
“인제군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부 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0호, 201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