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과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의2.「영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다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한다.
② 대표협의체는 영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별표 1의 분야별 구성인원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별표 2의 분야별 구성인원의 범위내에서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
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
제9조(회의 등) ①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
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 및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 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8.21 조례제0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