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 (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