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제1조(목적)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각호 및 농어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소액부징수) 제4조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
제3조(소액부징수) 한다. <개정 1997· 02·21>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У?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0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