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
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동구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01.20)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국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는 위원
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1997.01.20)
②회장 및 위원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 및 부
위원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1997.01.20)
③협의회위원은 구의회의원, 주민, 의약단체장, 관계공무원 및 협의회 운영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은 구의회의원, 보건의료 관
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및 위
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등) ①회장은 협의회 및 위원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대
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개정1997.01.20)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주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세부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제7조(의견청취등) 회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협의회의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