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따른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다만, 영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허가증 및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영 제38조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을 신청자에게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건물명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품 및 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9. 그 밖에 도로 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 시에는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보ㆍ인터넷홈페이지ㆍ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 주관으로 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ㆍ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공동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지 말 것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말 것(다만, 광고물등에 빛을 투사하는 간접조명 방법은 가능하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빨간색 또는 검은색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할 것(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여 관리할 것
제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서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시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를 50미터 이상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그 밖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 시설물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창문이용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표시 또는 부착하지 말 것
2.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 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것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1층의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할 것(다만, 해당 건물명이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해당 건물의 다른 벽면에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의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이 경우 둘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이용과 지주이용으로 구분하고,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을 각각 하나씩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일 것(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를 준용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 간판의 합계 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지 않을 것
3. 둘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
4. 조명을 할 때에는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 및 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다만,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빨간색 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롭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지 말 것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에 따라 표시(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며, 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할 것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 표시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벽면에 영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 표시할 것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 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설치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것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는 각 호와 같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에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것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할 것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중복해서 표시하지 말 것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의 설치 및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둘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로 할 것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
3. 단일형 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 안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다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의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 추가하여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 안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에 설치 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 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로 할 것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나.「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른 벽보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1개소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내용의 벽보를 중복하여 부착하지 말 것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등) 영 제30조의2에 따른 전단의 표시 및 배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2. 전단은 표시기간을 검인받아 15일 이내에 직접 나누어 줄 것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되 2명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방해를 하지 아니 할 것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은 2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지정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판(이하"지정게시시설"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을 공개경쟁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지정게시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0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게시시설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 및 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4명 이내로 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및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2조(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세로길이 5미터 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지주이용간판의 상단의 높이가 건물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소위원회) ①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의 효력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안전도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의 건축ㆍ토목 및 전기분야 등 전문직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ㆍ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ㆍ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자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과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 및 「자격기본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 및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7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수탁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주어야 한다.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자리에 제거한 취지와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 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부터 7일 이내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별지 제10호 서식)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증을 주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피교육자의 소속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이하 "교육수탁"이라 한다)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교육수탁자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수탁자는별지 제14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수탁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주고, 교육수탁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수탁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 필증을 주어야 한다.
⑥ 교육수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교육자의 소속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실명제 표시" 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등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광고
2. 허가 및 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과 아취광고물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내 줄때와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을 내 줄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35조(수수료) ① 광고물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계산시에는 면적ㆍ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2
2.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수수료 : 별표 3
3. 법 제17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 별표 4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부칙개정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은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는「지방세법」에 따른다.
제37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은 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3.05 조례 제0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8.06 조례 제1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
구역의 지정ㆍ표시제한 및 완화 고시는 이 조례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광고물 실명제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제34조에 따른 실명제 표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
한다.
제4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