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안산시환경기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오염된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기금총액이 1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환경보전 교육·홍보·연구개발·학술조사등의 사업비 및 민간·시민사회단체등의 환경 관련사업
제4조의2 (융자대상 및 조건) ①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은 안산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와 동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 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 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시금고로 하여 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의 절차, 이자의 불 입, 이자차액보전금, 융자취급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 으로 정한다.
제4조의3 (융자 및 보조금의 회수) 시장은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기금의 운영·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0.2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