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령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로 하고 점용 면적에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 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
⑤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 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제4조 (점용료의 감면) 삭제 (1993.12.31)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및 영덕군 보수구역내 횡단차
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
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부 칙(1977. 9.13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2. 7 조례 제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도로점용료 및 징수조례(1977. 4.20 조례 제399호)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9. 4. 3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9.21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31 조례 제1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