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관
내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
써 효율적인 농촌용수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개발
②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서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
제3조(운영계획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②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수립)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
②장기계획 및 년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농가소득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
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농촌용수의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기록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 설치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
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상주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 농촌용수 개발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2. 시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시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추진, 기타 시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
1.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시위원회의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소속직원과 용수구역내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4. 시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제11조(위원회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회의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제15조(심의조정 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구역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목적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
②시장은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