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9.>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신설 2006.1.12.>
5. "유치기업"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 공장시설, 연구소, 연수원 또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사업장 등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유치한 기업을 말한다.
6.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이란 전화매체를 통하여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전화로 홍보, 주문접수,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된다.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시의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9.>
제5조 (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②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5. 30, 2011.3.9.>
②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5. 그 밖의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2항제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6.1.12., 2011.3.9.>
②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1.12.>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신설 2006.1.12.>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신설 2006.1.12.>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신설 2006.1.12.>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신설 2006.1.12.>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신설 2006.1.12.>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지방세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진주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12.>
제10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12.>
제11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 2011.3.9.>
제12조 (입지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2011.3.9.>
②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①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6.1.12.> <개정 2011.3.9.>
제13조 (고용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2011.3.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1명당 월 5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 6. 1, 2006. 1. 12, 2009. 7. 7, 2011.3.9.>
③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 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1명당 월50만원 까지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1. 12, 2011.3.9.>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 1. 12>
제15조 (시설보조금)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시설장비 설치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 6. 1, 2011.3.9.>
제16조 <삭제 2006. 1. 12>
제17조 <삭제 2006. 1. 12>
제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시장은 도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11.3.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 (국내기업의 지원) ①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투자유치촉진지구 외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6. 1, 2011.3.9.> <단서 신설 2011.3.9.>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12., 2009. 7. 7> <개정 2011.3.9.>
제19조의3(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제20조 (이전보조금) ①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7. 7, 2011.3.9.>
제20조의2 (임대료 지원) [신설 2011.3.9.]
① 시장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파트형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지원은 임대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임대계약기간동안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 삭제 2006.1.12.>
제21조의3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2011.3.9.>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 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하는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 12. 31]
제21조의4 (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신설 2006.1.12., 2011.3.9.>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신설 2006.1.12.>
③제21조3의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신설 2006.1.12.>
제22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2011.3.9.>
제23조 (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3. 12. 31>
부 칙 <2001.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3. 12. 31>
③(적용례) 이 조례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최초로 입주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 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9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6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