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
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5.2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주시관용차량관
리규칙 제6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
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
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
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
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
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
부 칙(1998.07.06 조례제0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5.23 조례제0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