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와 능률화를 기하
제1조(목적) 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1조(목적)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 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
제2조(관리책임) 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제2조(관리책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관리책임) <개정 1988.06.01.>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5.11.02.>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전문개정 2001.07.28.>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 (이하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6.01.>
1. 보상금액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
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
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시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ㅏㄹ일까지로 한다.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전문개정 1999.12.6.>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07.28.>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는 아니된다.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할 사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항은 군정조정 위원회에 대행한다. <개정 1988.06.01.>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07.28.>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가액 1천만원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8조 <삭제 1999.12.6.>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제9조(재산의 집단화)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절감해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
제11조(관리 및 처분) 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
제11조(관리 및 처분) 01, 2001.07.28.>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개정 2001.07.28.>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허가하여서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는 아니된다. <개정 2001.07.28.>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
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1994.07.12., 2001.07.28.>
제14조(사용·수익허가) 제14조(사용·수익허가 ) 행정·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
제14조(사용·수익허가) 제14조(사용·수익허가 ) 을 명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28. 2003.2.26. >
8.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2001.07.28.>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2001.07.28.>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제16조(재산의 보존)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1999.12.6.>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전문개정 1999.12.6.>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
제19조(연고권 배제) 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
제19조(연고권 배제) 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20조 <삭제 1999.12.6.>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1988.06.01.>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26.>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다음과 같다. <개정 2003.2.26.>
1.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다음과 같다. <개정 2003.2.26.>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
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게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
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팔요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펀센트의 이자를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있다. <전문개정 2001.07.28.>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전문개정 1999.12.6.>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용요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 및 관사를 용도폐지하여 종전 관사 사용대상 직위의 소속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공무원이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1990.11.28., 1994.07.12., 1999.12.6., 2001.07.28.>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6., 2001.07.28.>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0이상으로 한
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2001.07.28. 2003.2.26. >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8.06.1., 1990.11.28., 1999.12.6., 2001.07.28.>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신설 1999.11.28., 1993.12.28. 2003.2.26. >
⑥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의 경우는 당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6., 2001.07.28.>
⑧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1999.12.6.>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인·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1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12.6.>
⑩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대부료 또는 사뇽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신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2001.07.28.>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
3.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대체산업단지내 공장부지에 입주하는 업체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
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6. 후단신설 2003.2.26. >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본조신설 1992.3.7.>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제92조의2의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증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2001.07.28.>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중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본조신설 1999.12.6.>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제24조(토석채취료 등)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
제24조(토석채취료 등) 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2003.2.26.>
②제1항의 원석싯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
제24조(토석채취료 등) 를 말한다. 다만, 싯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제24조(토석채취료 등)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를 작성
제24조(토석채취료 등)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제24조(토석채취료 등)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
제24조(토석채취료 등)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6.>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24조(토석채취료 등)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제24조(토석채취료 등)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호 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외에 건물의 사용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
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
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
대부를 잗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 ────────────────────
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
에는 해당층의 면적) 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면적)
3. 제1호, 제2호의 구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물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의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설 2001.07.28.>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벙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벙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벙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각 호의 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 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다 하는 재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벙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군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의 일정금액을 예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벙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치 하였을 때 예금이자수입이 영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벙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금액이 되도록 연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벙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관리 하여야 하고 사용 ·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해지한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벙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영월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벙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할 수 있다.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벙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본조신설 2001.7.28.>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가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전문개정 2001.07.28.>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6.>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액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연체를 붙여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개정 2001.07.28. 2003.2.26. >
②군수가 제23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07.28.>
제28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
제28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제28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본조신설 2001.07.28.>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장정리부를 비치 정리하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1999.12.6.>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
제30조(대부계약서) 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대부재산 계약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제31조(실태조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
제31조(실태조사) 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제31조(실태조사)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본조신설 1999.12.6. 개정 2003.2.26. >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제33조(처분의 제한) 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
제33조(처분의 제한) 야 한다. <개정 1990.11.28.>
제34조 <삭제 1993.11.09.>
제35조 <삭제 1993.11.09.>
제35조의2(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35조의2(분수림의 설정) 산림법령상의 분수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2(분수림의 설정) <본조신설 1990.11.28.>
제36조 <삭제 1993.11.09.>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전문개정 1988.06.01., 1995.11.02.>
④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1995.11.02.>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본조신설 1995.11.02.>
제38조 (의회의결의 신청범위 <삭제 1988.06.01.>
제3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할
제3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8.06.
제3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01, 1989.12.30., 1994.06.30., 1995.11.02.>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 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 등) 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 등) 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 등) 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군의 읍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 등) 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 등) 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게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
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 등)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1.07.28.>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
시설 용지로 에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
자가 향후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 등) 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범위 등)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
규모 토지(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
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4. 제23조제10항제3호에 의거 대부받은 재산을 계속하여 5년이상 사용한 업체가 같
은 목적으로 사용을 위해 매입을 희망할 때 〈신설 2004.9.4〉
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
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 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 한다.
제39조의3(공유재산 매각승인) <본조신설 1995.11.02.>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
정경제부장관 고시 도고기술 수반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회 500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3.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
4. 전체생산량의 7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와국인 투자기업체의 공공용지내의 재산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본조신설 1999.12.6.>
제40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제40조(기부채납원칙)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1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제41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
제41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속토지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8.06.01.>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시설물을 사용에 필요한 인
제41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
제42조(무상사용 기간) 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 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제42조(무상사용 기간) 1993.06.28.>
제43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
제43조(부당한 조건배제) 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제44조(실태조사)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44조(실태조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군수는 군·읍·면 청사신축시 위치, 규모 재원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확보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 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연차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별지방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위치 부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적 등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제46조(청사의 부지)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
제47조(청사의 설계) 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가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8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원도
제48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48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1990.01.20.>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개정1999.12.6.>
②종합청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 부군수, 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제50조(정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1.01.25., 1999.12.6.>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
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
제53조(사용책임) 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4. 기타 관사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이라, 에어콘 등 대
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기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전문개정 1999.12.6.>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
제58조(비품의 관리) 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한 비품과
제58조(비품의 관리)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06.01.>
제59조(인수인계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
제59조(인수인계 등) 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
제59조(인수인계 등) 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
제59조(인수인계 등) 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
제60조(변상조치) 는 훼손하였거나 군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 (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
제60조(변상조치) 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60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
제60조의2(준용) 용한다.
제60조의2(준용) <본조신설 1999.12.6.>
제6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제62조(준용) 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2.6.>
제91조 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제
제91조 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91조 <본조신설 1999.12.6.>
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
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의 공유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
제19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본조신설 1999.1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월군유재산관리조례(조례 제925호 1984년 1월 9일)영월군관사운영조
례(조례 제458호 1976년 3월 8일)는 이조례의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8.06.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 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1.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
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
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
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년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1991.0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3.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1993.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
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1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
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1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단서, 제8항, 제9항의 개
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
산부터 적용한다.
⑤(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
터 적용한다.
부 칙(200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1.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
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 (사용료의 요율 및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적용 및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조례
사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대부계약분 또는 수익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연체요율 등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각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로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