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9)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7.5.9, 2011.6.3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30)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1.6.30)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 3. 4)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