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성주군교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성주군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주군의회 부의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자치혁신과장이 된다
2. 성주군 교육여건 개선에 뜻이 있고 군민으로부터 신망과 덕망을 받는 자
3.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1. 기금의 조성 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제8조(위원의 해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②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②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투자유치업무주무담당자가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제11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군 금고에
②기금은 별도의 계좌(교육발전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
2. 기금출납원 :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 (2004.7.16 개정)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제15조(기금의 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②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22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16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11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