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
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시가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
3. "담당부서"라 함은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위원회
4. 규칙, 훈령, 예규 및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제4조(위원구성) ①시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모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의·의결·자문·협의하고 해산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시장은 위원 위촉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심의·의결·자문·협
제5조(여성위원 위촉) 위원의 위촉은 당해 위원회 위촉직 위원 100분의 30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여야 한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의 공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여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안건
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
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하도
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
제10조 (위원회 정비)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는 담당부서의 장이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설치 규정에 존립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②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사이버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출석수당을 지급하고 위원회의
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1회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부칙< 조례 제0596호, 2006.11.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