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시"라 한다)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및 종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9.9.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나 그 임·
직원 또는 시 소속 공직자로 한다. 2000.5.2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또는 공로상, 상장, 모범
공무원상, 향토개발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99.9.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개정'99.9.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3. 시 소속 공직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뛰어난 자
5.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
제6조(감사장 또는 공로상) 감사장 또는 공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3.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의 배우자
4.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
제7조(상장) 상장은 순위를 정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할
제8조(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된 자<개정'99.9.6>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에 헌신한 자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①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분기1회 시상할 수 있으며, 그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및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게시<개정'99.9.6>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타로 위촉 시정 참여 기회부여
제11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한다.이 경우 표창장은 표창패로, 감사장 또는 공로상은 감사패 또는 공로패로, 상장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이나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제5조,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시 본청 담당관·과장,소속 행정기관장,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 2
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2000.5.22.>
②제5조,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행하는 포상대상자 결정 및 다른 기관
·단체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영주시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
제12조의2(공적심의회)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 한다.<신설 '95.4.26><개정 '99.9.6>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은 국장, 팀장, 과장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분기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상자 관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관리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09 조례제0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4.26 조례제0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06 조례제0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22 조례제03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민대상조례 제7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총무과장
"으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영주시공
적심의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되 각 부문별로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②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발된 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상대상
자를 결정한다. 다만, 공적심의 결과 해당분야에 수상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에서 시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수상 후보자는 영주시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2008.01.29 조례제0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