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부칙(1995.01.09 조례제0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08.23 조례제01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1997.09.30 조례제0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부녀봉사관은 이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별표1]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의 "가정복지과장"란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원 임용자격과 아동
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부녀복지상담원 임용자격 제4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
지부장관"으로 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용자격 제3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
학교"로 하고, "부녀봉사관"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하며, 여성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중 제2호를 다음
과 같이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사회복지사(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용일 현재시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기혼자.
② [별표2] 신규임용연령구분표의 "가정복지과장"란을 삭제하고, "부녀봉사관"을 "여성복지상담원"
으로 한다.
부칙(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1999.09.0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1999.11.25 조례제0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9.25 조례제0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2.18 조례제0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여성복지회관장 5급상당, 여성복지담당 6급상당,
여성복지상담원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7급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