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임명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95.8.23, 단서신설 '96.6.1> 2006.12.29.>
③ 임명직 위원은 시소속 국장, 팀장, 과·소장 중에서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
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명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 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4.12.1.>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3.「영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14.「영주시 제안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5.「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선정 및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심의
16.「영주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직판장운영기금운용
17.「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용
18.「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19.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0.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일전에 기획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기획감사팀장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95.8.23>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96.6.1>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결정사항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5.1.9 조례제0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8.23 조례제0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2.11 조례제0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6.1 조례제0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1.「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중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부칙(1997.1.17 조례제0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1997.3.26 조례제0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1997.8.11 조례제02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1998.1.19 조례제02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 략)
부칙(1998.1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 략)
부칙(1999.9.0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 략)
부칙(2004.12.1 조례제0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4 조례제05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2006.12.29 조례제06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2007.12.03 조례제0637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2008.01.29 조례제0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