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제3조(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용도) ① 장학금계정 기금은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교 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3.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사업을 위한 전세점포임대 지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7.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제6조(관리 및 운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고,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① 장학금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 한다.
② 자활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구의회 의원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37호, 2013.0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장학기금"과 정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생활안정자금"은 이 조례의 "장학금계정"으로 자금을 이입 조치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자활사업지원금"은 이 조례의 "자활계정"으로 자금을 이입 조치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출한 대출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회수하되, 대출 상환금 및 이자는 각 계정으로 세입 조치한다.
③ 각 기금에 대한 2012년도 결산보고는 종전의 각 기금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