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조례 제2023호〉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4.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0 조례 제2023호〉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10 조례 제2023호개정 , 2012.4.6〉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개정 , 2012.4.6.>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3호,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