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10∼15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태안군의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5.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태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99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