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완화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환경도 및 사진등)
4.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서류 및 도서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남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서면 통보한다.
제4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②기존 대지의 면적이 3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분할 10분의 7이상이었으나영 제6조의2제1항제2호, 제4호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대비분할 제한 면적의 10분의 7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가할수 있다.
가. 건폐율 : 당해지역 지구의 건폐율에 10분의 1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제5조(설치 및 구성) ①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의거 해남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필요에 따라서 3인이상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가급적 민간으로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조경, 회화,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남군 건축행정의 발전기능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②제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위생민원담당6급공무원이
제10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등) ①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건축신고대상) ①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및 고시가 있는 표준설계도서와 전라남도지사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3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18)
제14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각호와 같다.
3.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개정 2000. 11. 18)
4.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1. 18)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5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의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 11. 18)
1.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과 4층이하로써 연면적이 2,000㎡미만인 건축물(개정 2000. 11. 18)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군수가 검토하는 규정 이외의 건축관계법령에 대하여 건축등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가 선정한 설계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11. 18)
③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은 건축사법에 의하여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 규정의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 11. 18)
④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동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건축물의접근이 불가능한 도로
제19조(건축선 후퇴부분의 높이)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소요도로폭에 미달된 도로에 있어서 후퇴 지정된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부분은건축선 후퇴부분의 지표 높이를 당해 전면도로의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한다.
제20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 2000. 11. 18)
제21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 2000. 11. 18)
제22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 2000. 11. 18)
제23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 2000. 11. 18)
제24조 (일반 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 2000. 11. 18)
제25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 2000. 11. 18)
제26조 (생산 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 2000. 11. 18)
제27조 (자연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 2000. 11. 18)
제28조(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폐율등 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 구역안에서의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 등의 완화작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
2.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제29조(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제한)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1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1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써 군수가 인접하는 건축물
제30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18)
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남군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2.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100분의 60 (개정 2000.11. 18)
②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 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0이하로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32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삭제 2000. 11. 18)
제33조(지역안의 용적율)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개정 2000. 11. 18)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1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2. 제1호외의 지역 : 400퍼센트(국토이용법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준도시 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제34조 (지역별 용적율의 차등적용) (삭제 2000. 11. 18)
제35조 (용적율의 완화) (삭제 2000. 11. 18)
제3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7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 제2호에서 도시미관등을 위하여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에서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제3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수평거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지가 2미터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너비로 본다.
2.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9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1.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2.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4배이하(다세대주택 및기숙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1. 4. 19)
나.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다음에해당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있는 건축물 각부분의 0.8배 이상 (개정 2001. 4. 19)
2)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10미터이상
3)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관하여 채광을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문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3.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1층 이하로써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1호를적용하지 않는다.
제4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영 제1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면적은 40퍼센트 이상을 제18조의 기준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제41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설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 1의건축물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중량물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③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폐수시설은 영 별표 1 제3호 공장에 준하여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2호의 시설을 종류에 따라 영별표 1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제한을 적용한다.
제11장 건축분 조정위원회제42조(조정위원회의 위원)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조정위원의 1/3인 이내로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수 없다.
제43조(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조정의 신청) 법 제76조의 3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선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점검, 진단, 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생민원담당6급공무원이 된다.(개정 2000. 11. 18)
제47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종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수당 및 여비) 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내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 (9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 칙 (2000.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