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
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4.07.29 조례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5.1.4 조례제15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1.31 조례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6.22 조례제15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9.23 조례제1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8조의3은 2006년6월1일부터 2006년12월31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