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의 수집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카리·폐산·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등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9. 5.1)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6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9. 5.1)
6.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해양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4조에 따라 군 전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때는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
2. 수집·운반(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보관 및 운반방법)
3. 수집·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지역은 배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5.1)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09. 5. 1)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청결유지조치)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0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사업장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해당 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 포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신안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 포함)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② 당해 폐기물 배출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배출)하기 2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람이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2항에 의거 신고를 할 경우 군수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운반필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운반증명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출장소 1개소당 운반차량 1대에 한하고, 운반기간은 1일에 한한다.
2.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공사장생활폐기물신고·운반필증 원본을 차량에 휴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 요구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제11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신안군 관내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파쇄·압축·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규칙 제14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해양폐기물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공공목적으로 재활용·소각·파쇄·매립 등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 제46조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사람,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해양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없다.
③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배출시설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⑤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신안군이 보유한 폐기물 및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포함)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해양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경우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별표 5〕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는 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의료폐기물의 처리) ①「도서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의료폐기물은 신안군 관내 도서지역에 설치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각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할 수 없다.
② 의료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재사용 종량제 봉투 포함),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9. 5. 1)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매립용은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함유한 재질, 소각용은 탄산칼슘이 함유된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09.5.1)
③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단, 10ℓ, 20ℓ의 경우에는 엷은 녹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투명한 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9.5.1)
④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재질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규격을 적용한다.(개정 2009.5.1)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09. 5.1)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제13조제2항의 재질과 신안군의 문장·용량·주의사항·군의명칭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재질 함량·봉투의 규격·물성 등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⑤ 군수는 유통중인 봉투를 대상으로 검체를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표준 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한다.
⑥ 군수는 생활폐기물중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골재 등의 폐기물을 담기 위하여 특수규격 및 재질 등의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가격은 유사한 규격의 일반용 봉투 가격을 적용한다.
⑦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9. 5.1)
제15조(쓰레기봉투의 공급방법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자에게 부여하는 판매이익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5.1)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군수는 봉투판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제17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일부 품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28)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군수가 정하는 지역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에 준하여 배출자에게 개별 고지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거 전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9. 5.1)
제19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5.1)
1.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그 밖의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없는 경우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보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관리제외구역의 수거) 군수는 생활폐기물관리제외구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를 이 조례 범위에서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자치단체의 봉투도 상호 정산이 가능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09.5.1)
③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환불을 거부할 때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5.1)
제24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입) 읍면장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였을 때에는 판매대금을 그날 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날 까지로 한다.(개정 2009.5.1)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9.5.1)
제26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입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위반현장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의견청취)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알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다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5조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신안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31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장려금 지급)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1)
1.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
제34조(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5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신안군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신안군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 1. 20 조 1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8 조 1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27 조 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20 조 13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제23조의 2 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200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31 조 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6 조 1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3 조 14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부 칙(2007. 5. 30 조 1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4 조 1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1 조 1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9 조 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8 조 17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