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양주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같은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각각 공제한다.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8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양주시와 또는 양주시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9조(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안의 종합합산 농지에 대한 감면) 양주역세권 개발 및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행위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한 종합합산 농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해제될때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1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경기도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1등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특1등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등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3조(경기도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안의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시설(지정된 특화사업에 한정한다)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3.12.01 조례 제1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4.01.01 조례 제1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06.21 조례 제1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5.02.11 조례 제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6.13 조례 제2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9.08 조례 제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1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제26조의1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6.04.10 조례 제2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6. 12. 28〉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신설 2006. 12. 28〉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12.28 조례 제2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05.04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31 조례 제3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05.30 조례 제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8.07.21 조례 제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09.01.12 조례 제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2.21 조례 제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03.15 조례 제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08.09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9조의 2 및 제28조의2는 2010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12.06 조례 제511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ㆍ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06.20 조례 제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8조의2는 2011년 6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12. 5. 7 조례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제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