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전문개정 2011. 12. 1]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제1호 중 구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 12. 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4. 9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12. 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